조회 : 573

시끄럽다니 재판을 하랍니다


BY 인천 아줌마 2004-11-24

옆집에 기막힌 인간이 이사온지 4년입니다

우리집이 상가라 소음이 있긴 하지만 견딜만 했는데 4년전부턴 죽을 맛입니다

 

견디기 힘든건 새벽 3시까지 틀어 놓는 음악소리레 누워서 자노라면 그 가사까지 또랑또랑 들리고 새벽 1시 2시가 되면 고래 고래 소리지르며 노는 인간들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수없이 전화로 자제를 시켜봤지만 4년동안 말로는 안되고 구청에 연락해보면 웃기는 소리만 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뮤직카페를 하던 스피커를 밖에 설치를 하던 떠들던  자기네 위생검열만 제재할수 있는거지 소음측정도 그정도로는 해당도 안된다나

 

우리나라 법 웃기는거 아닙니까

일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술 팔고 음악이 필요한 업종이면 옆집에 지장이 없게 간단한 방음 장치와 아님 그게 어려우면  옆집에 살림집이 있으면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음악을 못틀게 한다든지  하는 규정쯤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 3이 되는 아이와 전 밤마다 소음에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청은 혹시 낳을까 해서 문의 해보니 재판을 하랍니다

어디다 물어봐도 똑같을 거라나

재판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해야하는건데 정말이지 거기까진 가고 싶진 않고 살수는 없고 

이런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