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네가 전세집이 만기가되어서 전세금을 300만원 정도 올려주고
2년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니,
전세 재 계약을 한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고,
등기소에가서 전세권등기를 해야한다고 한다네요..
언니가 잘못이해한건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 아컴님들게 여쭤봅니다..
전세 재 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안 해주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