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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BY 동생 2004-12-02

언니네가 전세집이 만기가되어서 전세금을 300만원 정도 올려주고

2년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니,

전세 재 계약을 한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고,

등기소에가서 전세권등기를 해야한다고 한다네요..

언니가 잘못이해한건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 아컴님들게 여쭤봅니다..

전세 재 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안 해주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