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년전 상황이 거의 닮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이혼은 그렇다고 결정하셧다면, 고소까지 진행하셨다면
과감히 여성부이던, 모자 보건복지부이던 진정서를 투서하세요!
님의 글을 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행히 딸이 하나이나, 교육이라든가 양육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업 주부였다면 사회에선 직업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진정서로 남편이 가정을 지키지 못할정도의 무지의 소치, 즉 폭력으로
교육을, 양육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그 동안 납부하던 모든세금을 유예조치, 환급조치를 요구하세요. 가정은 나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궁극적으로 나라에서 구성하는 필수요소 사회원자가 아닌지요? 무엇보다도 직업을 훈련해주는 곳에 먼저 연결해주고, 아이 급식비 포함 모든 양육비는 직업수업을 다 이수 할때 까지 지급해달라고 청구 해보세요.
원래 가정에 모두 소요되는 경비에 나라 세금빠지면 돈 나갈 일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이 학원만 안가면 사교육비 따로 지급 할 필요도 없기에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기본으로 해결 하면 일년이구, 이년이구 거주 할 주택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저는 님에게 현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평생 그동안 물리적 , 정신적의 손해배상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이의 부모로써 얼마든지 요구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혼해도 전혀 상처를 갖지 마세요. 두고 두고 상대인 남편에게 이런 멋있는 여자 구박하고 폭력휘둘렸더니 결국 이혼당한 아픔은 고스란히 누구 몫인지 ......
한 이십년동안 겪어두 후회만 할 겁니다. 그렇게 멋있게 홀로서기를 하는 여자가 사는나라! 본인의 선택에 권리는 도와줍니다.
궁금하신거 더 있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건투하세요. 꼭 건강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