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날 대공원을 다녀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가 신나해서
흐뭇했으나 지금까지도 속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예전네 유모차를 대여해주는것을 기억하고 유모차를 빌렸습니다.
보증금 3000원이라서 낼려고 하니 신분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마침 아이아빠가와서 신분증을 내고 3000원을 주고 비렸습니다.
유모차를 반납시 보증금과신분증을 돌려준다는걸 기어하고
반납을 했는데 돈을 안주는 것이였습니다. 물으니 자신들도 수고도했고
편히이용도 했으니 이용료라고 생각하라더군요.
그래서 안내문에 있는 내용으로 반문을 하니 신분증이 없는 사람만
보증금을 내고 반납시 돌려 받는거라했습니다.
안내문 잘 살펴보라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없다고 했습니다.
허나 이 안내문의 맹점을 이용한 그네들의 잇속 챙기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상으로 대여를 하면 파손과유기문제로
신분증이나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러니 신분증이 있다면 보증금이 필요없는데, 신분증이없으면
안빌려주면서도 아이엄마들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의것입니다. 하물며 그안의 시설물들을 개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유모차를 빌렸을 경우에
그들의 이익은 상당해 짐니다. 우리의 묵인하에 소수의 이용객의
요구는 무시합니다. 서울 대공원 공원운영과 서울시에 이 문제를
사건신청하겠습니다. 유모자의 유지비명목이라면 3000원은
폭리라 하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힘들게 유모차를 가지고
서울대공원으로 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