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한달 전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집이 좁아서 힘들어 하던 차에 옆에 월세방(주인은 같음) 하나가 비어 있길래 월 1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방은 살고 있는 동안만 주기로 계약서상에 명시를 했구요.
근데 오늘 복덕방에서 주인이 집을 판다고 내놨다고 하는데, 제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확정일자는 받았구요.
들어올때는 깨끗했구요.
만약 주인이 바뀌면,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어느 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