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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BY 공증 2005-06-08

이혼을 하려하는데 위자료가 아직 해결이 안된상태에서 아이를 제가 키우려 합니다 이럴때 남편에게서 친권포기와 양육포기각서를 받아서 꼭 공증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남편이 현재 재산이 없는데 위자료를 차용증으로 해서 받고 도장찍으려 하는데 이것도 공증을 해야하는지요. 남편은 돈벌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 이혼은 해야겠고 해서 공증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