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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이 아닌상태에서 호적말소의 요건은?(법쪽에 계신분들 헬프미~)


BY 휴가끝 2005-08-11

안녕하세요..여름이 막바지 인거 갔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몇가지 자문을 구하려고 글을 남김니다.

큰고모가 첩으로 살다가 본처가 돌아가시고선 고모부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자식을 낳지 못했구요ㅡㅡ;;

 

그런데 본처 자식이 1남 3녀가 잇었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집의 엄마로 호적에 올라가 있는거죠(고모부도 돌아가셧어요)

 

본처 아들과의 관계가 아~주 안좋습니다.(친자식이 아니니 오죽하겟습니까?)

아예 남보다도 못하지요, 돌보지도 않는답니다.

지금 큰고모 나이가 70이세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 질문할께요

친자식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돌보지 않고 있어요.

호적상 아들, 딸이 있으니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되죠.

 

본처 아들에게 호적을 파서 고모혼자만 있게 만들면 한달에 얼마씩 국가에서 보조도 해주는데 전혀 그런 해택을 못받구 잇어요. 본처아들이 호적 말소(?) 를 안해준답니다.

법적으로 아시는분 답좀 달아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