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가 만3세가 지나 어린이집을보내고
얼마전부터..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부로서..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란 너무너무 힘든일이였구요
결국...아이도 적응을 잘 못하고 아프고해서 하던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녀시절 특기적성강사로일을했던터라
같은 직종의 일을 하게 되었고... 학교측으로부터
일했던 수강료를 입금받았습니다.
여기 회사는 학교에서 강사에서 수강료를 입금받은 후 회사에서 전액을 다시 받아가고
한달후 일한 금액에 대해 계산해 주는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제일은행을 거래하고 있던터라 제일은행통장번호를 회사에서 안내해드렸구요
제 제일은행통장은 2001년도에 개설했던통장이고
그후에 몇달사용하고난후로는..거의 3년가까이 휴면계좌로 뒀던겁니다.
잔액은 0원이였구요 거래 전혀 없었어요
(7월말)휴가중에 제일은행 계좌에 학교측으로 부터 입금이되었고
휴가후 (8월초)회사에 입금하려고 잔액을 조회하다가 무진장 깜짝놀라게 되었습니다.
계좌유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4000원가량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그만두는상황에서 제가 계좌유지수수료라는 54000원을 물어내야하는상황이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폰뱅킹센터에전화해서 상담하니 현재 2005년 4월까지하다가 없어진 제도이며
4월까지의 금액을 계산했다고 하더라구요
아~~~~
정말 한숨이나옵니다.
담당실장이라는분은 첨엔 통화한다고하더니 나중에 늦게전화를주셨습니다.
욕듣기싫어서 전화도안한다고합니다.^^;(본인의이야기)
저보고 욕은안한다면서 방법은 없다고하네요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이해가안되고
저의 0원인 휴면계좌유지를위해 54000원어치의 무슨일을 했다는겁니까?
정말 눈뜨고 코베어간기분입니다.
문제는..제가 이돈을 모두 회사에돌려보내야하는 것입니다.
제사비를 합쳐서 내야하는데 넘속상하고....
절대돌려받을수없다고 은행측에서는말하고
10만원 20만원을 수수료로 낸사람도있다면서
아직까지 한번도 돌려받은 사례는없다고하네요...ㅜ.ㅜ
혹시나하고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했는데..
접수하라고...하셨어요..
아직접수전인데.. 은행에서는 접수해도 받은사례는없다고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세요
정말 너무속상한데..
문제는..
저같은 분들이 아직도 있을거라는겁니다.
2001년계좌를가지고계신분들은 분명저같은 경험을 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나저나..저는..진짜..너무억울하고..속상해서..어쩌나요?
은행에서는..길이없다며
무슨..미안하다고 상품권1만원권을보내준다고하네요..
허~~~~~어이없어라~!!!!
없어진 제도를 어떻게 그제도전까지 계산해서 받을수가 있는거죠??
아..납득이안되네요....
속상해요..너무속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