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복잡합니다.
끝까지 잘 읽어시고 되도록이면 상투적인 답변말고
법적인 답변을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올해 칠순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삼촌고모 육형제로 아버지가 맏이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모든 재산분배를 다 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평생을 고향을 떠나지않고 젊었을 때는 조부모님을 다 모셨고
아래동생들을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부농은 아니었고 밥먹고 살 정도의 재산으로 그래도
도회지에서 집한채 살 정도의 재산을 모든 자식들에게 골고루
조부님의 지시에 따라 친정아버지가 나눠주었죠.
그리고 아버지 몫으로 받은 재산을 아버지는 도시나 시골 땅을 사서
불리기도 했구요.
그러다 28년전에 아버지친구분 세분과 어울려 땅을 약간 사두었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보다 조부님의 이름으로 사면 세금을 덜 문다는
얄팍한 생각에 조부님이름으로 아버지가 땅을 친구들과 함께
샀습니다.
그 서류에는 함께 어울려샀다는 증거로 연명을 하고 도장을 다
받아 등기부에 함께 서류도 첨부시켜놓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일이년 가지고 있다가 약간 오르면 팔 셈으로 그리했는데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버렸죠.
이미 조부님은 고인이 된지 이십년이 넘었구요
명의가 고인인 조부님밑으로 되어있는 상태구요.
올해 땅값이 조금올라 그것을 팔려하니 그 땅이 조부님이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삼촌고모의 도장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촌 숙모 고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 재산인데 큰 오빠 마음대로 팔려는 거냐면서
그것은 조부님의 명의로만 되어있지 아버지의 재산으로 샀다는 것을
삼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자기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도장을 찍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땅만이 아닌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산 것인데
그것을 삼촌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른는 일이라면서 도장을 못 찍어준답니다.
더 웃긴것은 함께 땅을 싼 사람들의 서류가 첨부되어있는 것 조차
신빙성이 없다며 믿지 않으려고 하고 칠십평생 고향을 지키고 조부님을
모셔온 아버지를 자기아버지 재산 혼자 독차지 하려는 도둑 심보로 몰아부치는
삼촌들의 망언에 소름이 다 돋을 지경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삼촌 숙모고모가 이렇게 나올줄 꿈에도 몰랐고 그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형제들이 그리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허털해하고 형제들에대한 배신감에 말문을 닫고 친구들 칭피해서
밖을 나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아버지 땅은 나누더라도 친구분들 것은 찾아줘야 하는데
조부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라 참 혼란스럽습니다.
조부모님 두 분 중풍에 몇년씩 우리부모님 뒷바라지 할때 삼촌숙모들 객지생활 하면서
명절때 한번 다녀가면 그만 이었고 똥한번 다리한번 주물러 준적 없죠
집안대소사 객지생활 바쁘다고 아버지가 다 보셨고 그 넓은 선산 벌초며 집안 경조사
부조는 언제나 우리친정 아버지 몫으로 봉투를 하고나면 생각나면 주고
잊어버리면 고스란히 아버지의 몫이었죠.
그렇게 몇십년을 지냈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조부님 명의로 되어있다고 도장을 못 준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차고 열불이 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삼촌들에게 따졌죠
돈이 그렇게 좋으냐고 아버지같은 맏형이 칠십평생을 고향을 지키고 조부모님 병 구환 다
하고 고향지켜온 댓가를 그런식으로 갚고 얼굴도 못 들고 나가게 똥칠을 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형제의 우애를 이토록 깔아뭉개고 그 돈을 갖고싶냐고
우리아비지 그 땅 아니라도 노후에 울 아들딸이 봉양할테니까
삼촌 숙모들이 그 땅 다 가져가서 자손만대로 잘먹고 잘 살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조카들 얼굴 볼 생각 꿈에도 말고
지나치더라도 아는체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칩니다.
그깟 세금 몇푼 아낀다고 조부님 명의로 해 둔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일로 화근이 되어 동생들이 형의 등을 칠줄 몰랐다면서
돈도 싫고 동생들을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허무 하다고 눈물을 쏱는데
정말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그 땅 포기하고는 싶지만 아버지 친구들의 몫도 있기에 그것은 아버지가 꼭
찾아줘야 이담에 죽더라도 친구들에게 빚을 지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좋은 의견 올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