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264

턱밑을 9바늘 꿰맨 울 아들


BY 두솔 2005-08-30

새로이 단장한 공원엘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 물놀이 시설 비슷한것이 있었습니다.

출입금지란 표시도 없고

다만 미끄러우니 뛰지마세요

벽쪽에는 올라가지 마세요란 글귀가 있었습니다.

물은 무릎정도이고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도 그냥 지나 갈 수 없지요.

 

문제는 그 안에 커다란 정육면체의 돌덩이가 있는데

위험해 보이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잠시만 놀 생각이었는데

그만 넘어져 턱밑에 피는 줄줄 급히 병원가서 9바늘 꿰맸습니다.

턱밑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좀 보이더군요.

성형을 물어 봤더니 20세 후에나 해야 한답니다.(현재 6세 남)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이 있다는데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시청을 상대로 이길리도 없고

이길 생각도 안하지만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없이 대충 만들어 놓고는

생색만 내고 세금만 낭비하는 시청에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