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부동산정책으로 현재 강북에 그저그런 1가구2주택 서민인 저는 집을 팔아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지금 맘이 급해 여러분께 문의 드릴려구요.
현재 8년째 거주한 A아파트를 먼저 팔고 언니집에서 몇 개월 얻혀살다 2년전 구입해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B아파트를 몇 개월뒤 판 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새 집을 구하려구 합니다.
근데 B아파트는 2년거주, 3년보유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인가요?
현재로는 2년보유만 충족할 뿐인데 그럼 세를 엄청 띠나요?
누구 아시는 분 답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