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또 법이 바뀐다 어쩐다 머리도 뒤숭숭하고,,,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신랑이름으로 분양받은 새아파트로 이사와 살고있는 상태구요( 명의가 신랑,,사정으로)
같이 자영업을 하고있고 항상 돈은 많이 필요한 아짐입니다
은행에 3백만원짜리 청약예금통장이 있습니다 ,,제이름으로,,
개설한지는 꽤되니까 지금 청약을 넣는다면 2순위입니다,,,세대주가 아니니까
그 청약예금통장을 잘 활용하고싶은데요,,
우리동네는 투기지역이라서 전매가 안되는걸로 알고잇어요,,,(제가알고있는건 여기까지)
몇개월전 돈몇백이 필요해서 그은행 청약통장을 담보삼아 거의 3백을 대출받아
아직 못갚아 이자가 꼬박꼬박 만오천원 정도 나가고잇지요,,
돈 몇만원이 아쉬운상태에서 지식이 없네요,,,,,,,,,집이야 있으니 필요없고
남은 무지막지한 대출금 갚을일만 남앗져,,^^*
*참고로 저는 가게에 죙일 붙어잇어야한답니다,,,소매도 있어서*
어찌해야 현명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