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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아시는분 답변좀


BY 잠맘보 2005-09-23

제가 잘 몰라서,,,,,,,,,또 법이 바뀐다 어쩐다 머리도 뒤숭숭하고,,,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신랑이름으로 분양받은 새아파트로 이사와 살고있는 상태구요( 명의가 신랑,,사정으로)

 

같이  자영업을 하고있고 항상 돈은 많이 필요한 아짐입니다

 

은행에 3백만원짜리 청약예금통장이 있습니다 ,,제이름으로,,

 

개설한지는 꽤되니까  지금 청약을 넣는다면 2순위입니다,,,세대주가 아니니까

 

그 청약예금통장을 잘 활용하고싶은데요,,

 

우리동네는 투기지역이라서 전매가  안되는걸로 알고잇어요,,,(제가알고있는건 여기까지)

 

몇개월전 돈몇백이 필요해서 그은행 청약통장을 담보삼아 거의 3백을 대출받아

 

아직 못갚아 이자가 꼬박꼬박 만오천원 정도 나가고잇지요,,

 

돈 몇만원이 아쉬운상태에서 지식이 없네요,,,,,,,,,집이야 있으니 필요없고

 

남은 무지막지한 대출금 갚을일만 남앗져,,^^*

 

*참고로 저는 가게에 죙일 붙어잇어야한답니다,,,소매도 있어서*

 

어찌해야 현명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