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남편의 의처증으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글올린적이 있었어요...
제가 취직을 해야하는데요...
제가 친정아버지밑으로 복적을 하게되면 주민등록등본이 제가 결혼전 주민등록등본이랑 같아지나요?
아니면 친정아버지밑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제이름옆에 신랑이름이 나와있게되나요?
결혼했다는 증거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게될까요?
제가 24살인데 결혼했었다는 증거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게되면 취직이 안될까봐 두려워요..
일단 제가 돈을 벌어야 나중에 아이를 데려올수있기때문에 취직이 당장 절실해요..
이혼후 친정아버지밑으로 복적하게되면 결혼전 주민등록등본과 같아지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