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새로 이사를 하는데 집주인은 수원에 사신다네요.
여기는 부산인데, 그런데 계약날 주인이 올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주인 위임장은 팩스로 받는다는데 그냥 부동산 믿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