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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수표를 받았어요..ㅠ.ㅠ


BY 사임당강씨.. 2006-01-28

저는 서점을 합니다

상품권을 팔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그게 분실수표라네요..

제가 미쳤지..대충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이것도 대충..

그 사기꾼이 얼마나 사람을 믿게 하는지..고만 상품권을 팔고 말았네요..

농협에 입금할려니 분실수표라고 해서..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주민등록증도

가짜일것라네요..

일단 분실된사람이 은행에 연락하고 법원에 뭔가 해놓은것 같은데

분실된 사람한테 그쪽 은행을 통해서 제 연락처랑 가게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네요..

저는 그냥 가만히 100만원 손해봐야 하는지..아님 저도 어느정도는

100만원의 권리가 있는지요..

제가 지금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설맞이 액땜치고는 저한테는 큰돈이네요..

저같이 이런일 당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