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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감정에 호소를...


BY 어이구 2006-02-08

민법상 계약금은 계약파기의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으니,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름 인간적인 집주인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얘기해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