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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번호364608 답변) 이렇게 하세요 ~


BY 오 변호사 2006-02-21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해결 됩니다.
이른바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은 계약기간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이라도, 그 계약기간은 집주인이 지켜야 할 기간이지,

세입자가 지켜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2 년 거주해야 한다는 식의 계약은 약자 보호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나간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보통 관행상, 다른 세입자 들어 오면 그 돈으로 주는데, 굳이 무리하게

관행을 무시해서 다툴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급한 사정이 있거나, 위에서처럼 집주인이 잘못한 경우는 나간다고 하고

전세금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법은 절차를 간소화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2000 만원 이하의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대체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액수와 상관 없이

위 법이 적용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혼자도 소장 작성해서 제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가서 작성을 도와 달라고 하세요.
인터넷 상에서, 소장 작성 방법을 유료로 배우시든지, 정 안 되면

소장만 써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전세금이니, 계약서만 있어도 증거로 충분할 것입니다.
언제 나간다고 통보하고, 안 주면 제소한다고 하세요.
어거지로 버티면, 소송비용과 기타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이런 사건은 매우 간단하니, 쉽게 해결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확정판결 후, 집을 경매 시켜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