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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좀 갈켜주세요


BY 대구댁 2006-03-01

작은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인데...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결과.. 저희가 계약을 한 상대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서로 다릅니다..

확인을 해보니..저희가 계약을 한 상대가 원 주인은 맞으나 사정으로 인해서 친척을 소유주로 등기해 놓았다고 합니다..일단 이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주었으나 좀 불안하네요

부동산에서도 아무말도 하지않고 제가 먼저 확인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그런 사정을 얘기하네요..잔금치를때는 등본상의 주인과 하겟다고 얘기는 해 두었으나..다른 주의 사항이 무었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상한건요..등본상의 전유부분에..건물의 실평수와 몇층 몇호만 나와있고 대지지분율에 대해서 전혀 기재사항이 없습니다..원래 아파트는 이렇게만 나오는 건가요?

실평수는 13평이라도 전용면적은 18평으로 알고 잇는데..등기부등본 어디에도 18평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요..다음에 재개발이 되더라도 지분율이 중요하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요약하자면 등기부등본상에 건물에 대한 표시만 있고 지분율에 대한 표시가 없는데..괜찮은지 꼭 좀 갈켜 주십시요

방제와 달라 죄송합니다..불안한 맘에 여기라도 올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