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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샷시설치불법이라니


BY 세입자 2006-03-28

임대아파트 입주한지 일년만에 이사할사정이 생겨서요

관리실에 계약해지 하러갔더니

 

저희가 들어올때 먼저살던사람들에게 지불한

배란다 샷시값을 포기해야

계약해지된다고 싸인을 하라고 하네요

 

만약

이사갈때 샷시를 철거할려면

집에 험집하나없이 원상복귀해야 된다는데

그건 불가능하니

샷시값 포기하고 나가라는 식입니다

 

아파트 샷시는 원래 불법이라

법에고소해봤자 저희가 오히려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면서

그냥포기하는게 원칙이라하네요

 

우리가 집주인도아니고

우리가 샷시설치한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벌금을 내야하냐하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사올때는

샷시에 대한권리는 저희에게 있다고

나중에 문짝은 가져갈수있다고 했는데

그때 그직원은 퇴사하고 없다네요

 

정말로 법이그렇다면

(이아파트에 모두샷시설치 되있는데)

임대아파트 서민들을 두번죽이는짓이지요

무전유죄....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