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회사가 2003년도 폐업을 하였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사업주소유의 토지에 가압류를 했으나 사업주가 토지의명의를 바꿔 우리앞순번 까지 가압류한사람은 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땅이팔리고 노무사 사무실로부터 퇴직금을 받기는 힘들것같다. 변호사를 사서 무슨 소송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들이어서 사실 이쪽으로는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또 수수료 내며 변호사 선임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토지를 새로 인수한 사람한테 등기가 왔습니다. 울애기 아빠와 직원5명이 가압류를 했는데 우리집으로 자기가 우리가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으니 연락달라고...
애기아빠가 그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채권가압류를 하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폐업한 사장)에게 줄돈이 있는데 이사람이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우리가 채권가압류를 하면 우리에게 임금을 다는 아니어도 얼마정도는 협조할수 있다고...
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또 수수료가 나가야 하고 채권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임금의 몇%라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