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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부모님이 아이 봐주는게 의무는 아니잖습니까?


BY 속상해 2006-04-28

맞벌이 부부입니다.

회사가 정말 작습니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9명밖에 없어요

9명이 있는 회사도 많겠지만, 저희는 건설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아이낳고 산후조리 하는 기간에도

회사를 나가진 않았지만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미안해하셨지만, 사정을 뻔히 아는지라 놓을 수가 없더라구요

월급도 정말 작습니다... 이쪽분야 기술사 따기 전까지는 박봉이거든요

그래도 설계사무소보단 낫지만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못다니겠더라구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네요

갓난아기 봐주는것만... 정말 봐주는것만도 제 월급을 넘더라구요

게다가 건설회사 퇴근시간.... 겨울에 콘크리트 치면 밤새며 연탄떼고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나 저나 밤 10시전에 들어오는게 거의 손에 꼽아요

해있을땐 바깥일 하다가 해떨어지만 사무실에서 일해야 하거든요...

 

시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려면 일주일에 한번씩 아이를 데리고 와야합니다.

솔직히 그러기는 싫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저희 부모님은 일을 하시구요

시어머니 관절도 안좋으시고

기술직이다보니 언제든 다시 취업하는건 어렵긴 하겠지만 일반 사무직 보다는 쉽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네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놀이방 아이봐주는 사람...아무것도 없다는 증명을 해야하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키웠냐 이겁니다.(참고로 저희 아기 100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줄 의무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놀이방에서 백일밖에 안된 아이를 받아주나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회사에 나오는거라는데 진짜 속에서 뜨거운것이 올라오더군요

자기네들이야 칼퇴근에, 전화하다가 정확히 29분되니 점심시간이니 다시 전화하라고 하던데

사기업에서야 어디 그렇습니까???

더러워도 내가 참아야지 싶어 확인을 하는 형식이 있냐니깐 또 그런건 없답니다.

 

실업급여라는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알토란같은 월급에서 고용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뚝뚝 떼어가더니만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출근시간이 2시간이 넘게 됐습니다.

근데 세시간거리가 넘어야 하고, 무슨 그것도 제가 이사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이 이사를 해야하고... 진짜 찾아가서 한판 하고싶네요

그사람들이 책정하는 출근시간은 차 안막힐때 얘기 아닙니까? 것도 세시간...

아이 키우는 엄마가 하루 여섯시간을 길에서 보내야한다는게 말이되며... 어휴...

 

실업급여 다 필요없고 그럼 내가 낸 고용보험금이라도 다 토해내라 이 도둑놈들아!!

라고 외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