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회사에서 임대한 아파트를 어떤 개인이 그 빚을 다 갚고 인수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1차부터 4차까지 있구요 아마 동으로는 8개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전 그 임대아파트를 그 개인사장 분양사무소랑 2년 계약했구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 아는 동생에게 월세로 내놓고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 사장이 빚을 여기저기 끌어들어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아파트에 안들어올라고
한대는 겁니다. 그말을 듣고나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집을 빼야 하나 싶습니다.
전 이혼했고.. 그나마 그 아파트 전세금이 전부라서..
개인 사장이랑 계약할때 전회사 계약서랑 개인 사장 계약서 2부 받았는데
(그땐 서류상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니였슴)
개인사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엔 근저당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 분양사무소 아가씨 말이 개인사장이 빚없이 현금으로 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잡힌거 하나 없이 깨끗하다구요.
걱정할거 하나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전 얼른 계약했지요.
소문듣고 걱정되어 며칠전 다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백억넘던 근저당이 개인사장에게 넘어가면서 다 말소되고
올 4월에 2천5백만원인가 근저당 설정되있더군요.
돈있는 사람이 2천오백 설정한거 보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럼 위험한거 전혀 없지 않나요?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 잡힌거 없고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걱정안해도 되지 않나요?
그냥 소문일 뿐일까요?
만약 개인사장이 일을 확장시키다 망해버리면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나요?
이런거 알아보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요?
남들에겐 얼마(?) 안되는 돈일수도 있지만 저에겐 전재산이라..걱정이 되네요.
제가 이런 분야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