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이혼하면서
살던 집을 재산 분할로 받았습니다.
곧바로 그 집은 월세를 주고 나와 서
저는 따로 전세를 살고 있어요.
4년 되었습니다.
집을 팔려면.
그런 경우도 2년 거주 1년 보유해서 3년을
채워야만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나요?
이제라도 세금을 안 내려면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혼 ㅡ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안 살고 그냥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요.....
아시는 분 정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