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 씨댁 갔다오면서 카메라가 찍혔다네요... --
것도 2번이나... --
신랑 차인데 지금 신랑의 주소지가 씨댁으로 되어있어 그 영수증이 씨댁에 있는 상태
신랑이 전화 와서 그러는데 일단 집에서 이야기 하자 했는데...
보통 그런거는 하루에 한장 발부 아닌가여???
것도 몇 십키로 더 빨리 달린것도 아니구 6~7키로 더 빨리 달려서 찍혔다는데...
울랑 전화 와서 투덜투덜 하네여... --
2번이라 14만원 벌금나왔다는데... 으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