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는데요..
체납보험료가 200만원정도이구요
아침에 확인해보니 통장에 있던 20만원을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빼가서 잔액이 하나로 없더라구요
압류통지서가 오면 분할납부가 안되는건가요?
도저히 한번에 완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