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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BY 딸기맘 2007-05-11

지난 어버이날 울딸들과 시장을 가다가 골목에서 유치원차량이 오길래 피하려고 하는찰라

유치원봉고차가 울딸 다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찌나 울딸 놀랬던지 아파 그만 주저앉아

서 울고 난리도 아니였죠~ 순간 봉고차는 아이발을 밟고 지나갔는데도 몰랐던지 그냥 지나

가길래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차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로 황급히 전화를했더니 더 황당

한건 그차는 학원을 금방도 도착했더군요~ 맨처음 여자분이 받았는데 저는 화를내서 자초

지종을 말했는데 바로 차운전사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그 좁은 골목을 운전하

면서도 사람이 오고있는데 일단은 사람먼저 비키게하거나 크락션을 눌러서 비킨다음 운전하

면 안되겠느냐고 지금 울딸발을 아저씨가 차로 밟고 지나가서 아이가 많이 놀랬다고 말했죠

~ 물론 아저씨는 미안하다면서 바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원가서 x-레이 촬영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이가 많이 놀랬던지 밤에 잠도 못자고 그날저녁 밟힌

발이 빨갛게 자국도 있었고 발도 퉁퉁붓고 약을 발라줬더니 붓기는 가라앉았는데 담날은 시

퍼렇게 멍이들어서 다시 다른 병원을 가보니 인대가 늘었낳다고 하더라구요~ 글구 3주진단

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전에 울신랑이랑 차운전사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차운전사왈 "합의금

은 보험처리하면 본인은 할증이 붙으니깐~ 가볍게 발만 밟고 지나갔으니 치료비랑해서 15

만원준다고 하더라구요" 넘 기가막혔죠~ 그래서 전 안된다고 울딸이 지금은 너무 어리지만

나중에 후유증땜에 보험처리로 해야된다고해서 지금은 보험사로 넘겼습니다. 근데 다행이도

발만 밟고 지나간게 다행이다만은 정말 아찔한건 동네가 넘 좁다보니 차가 지나갈때 거의 사

람몸과 맞닿을만한 정도에 지나간것입니다. 자칫 큰사고 날뻔했죠~ 하마터면 울딸몸을 치

고 지나갔다면 큰문제였을텐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개인돈으로 그것도 보험사

와 처리 안하고 15만원에 합의를 할려구요~ 그건 아닌것 같거든요~ 글구 병원에서 일단 입

원해야된다고 하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입원은 어렵고 할머니가 계시지만 장사를

하시기때문에 병원과 가깝고해서 통원치료로해서 합의를 볼려구하는데 보통 3주진단에 통

원치료로 합의를 볼려면 얼마인가요~ 담주 정도에 보험사에서 합의할려구 나온다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