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 가서 이혼서류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그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친정엄마,저 그리고 시댁쪽은 첫째,둘째누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막내고모부 이렇게 쳐들어 왔더군요 그러더니 합의이혼각서라고 하면서 문서화 해서
들고 왔는데 그내용이 가관이더군요 1. 친권은 저희 신랑으로 양육권자는 저 그리고 양육
비는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2. 앞으로 절대 재혼은 하지 않으며 재혼시 아이들은 자기네가
데리고 간다. 3. 저희 친정엄마한테 빌린돈은 갚지 않는다.
이런내용이더라구요 그순가 전 미쳐버리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없고 법정에서
보자 하고 저는 그자리에서 나왔더니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라네요 못배웠다고 그소리는
이혼 예기나오고 수없이 들어 이제는 이력이난터라 뭐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친권은 줄테니 양육비달라고 했더니 바로 친권도 준답니다
도장 찍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양육비 달라는소리 지금껏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혼만해달라고 했는데 .....
아니 무슨집안이 그런답니까 양육비때문에 친권을 포기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무리 애들한테 정이 없다고들 하지만은 너무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나중에라도 화가나서 양육비 청구 하고 싶은심정이거든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