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하게 있어서요...
우연히 알게된 남의 비밀...( 여자의 과거 라든가.. 신용불량이라든가)
그런걸 직장에서 떠벌리고 다닐경우...
그 일이 사실이면 명예 훼손이 아닌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
자꾸 남씹는 한 사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