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희생자보험 일율적으로 보상처리되어야 한다. 대부분 일용직근로자는 재해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도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일당 받기로 하고 자신의 자형이 도급맡은 건축현장에 따라 나섰다가 추락해 사망하고도 무일푼 피해보상을 받지못하고 억울하게 처리될 뻔했던 실화 한토막을 소개하면서 금번 이천냉동창고 화재희생자 전원이 소급 재해보험가입처리 해서라도 피해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일용직근로자가 보상금을 못받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우선 사고 발생한 냉동창고 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 하지 않았다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동법규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어떠한 크고 작은 공사장에는 시공착수할 때 관활노동청에다 사업신고와 더불어 재해보상보험부터 가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고 발생시 일용직근로자의 희생에 따른 충분한 보상대책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천냉동창고 사건과 같이 관활노동청에 미신고 하거나 재해보험에 미가입해서 사건이 발생될 경우, 관활노동청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소급재해보험에 가입시켜서라도 희생자에게 전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자형을 따라 나서 희생을 당한 21살 청년도 한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을 우연히 이웃에서 알게된 내가 검찰이나 공사도급업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보상금문제를 제의했었으나 허사였다. 일당을 받기로 한 사용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라는 이해되지 않는 소리에 분통이 터져 사고 발생지역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노동청에서는 공사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산재보험가입을 소급해 줄터이니 보험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던지 선택하라는 명령을 내려 다행이도 그 사업장은 산재보헙가입을 소급하여 보험금을 지금하겠다는 용단을 내려 그 희생된 청년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준 사실이 있었다.
이천냉동창고 희생자들도 그와 같은 협의를 거처 일용직 희생자의 가족생계 대책이라도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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