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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려줘요


BY 매매 2008-06-15

 

형편 안되는데 2년 계약갱신에 일년마다 가게주인한테 월세 올려달라 보증금 어찌해달라는 소리 듣기

 

서러워 지금 가게 근처에 매매 나와 있던 점포2개인 건물을 살려고 맘 먹고 있어요.

 

공시지가보다는 훨 싸게 구입하긴 하는데 이것저것 모르는것 투성이라 불안불안하네요.

 

소유주는 95세 노령의 할머니며 거동이 불편하여 위임장 받아 장남이 일처리를 할 모양이예요.

 

물론 부동산을 통한 매매구요...

 

참 권리필증(?)등기필증(?)이 없다던데 재발행 가능한가요?

 

대리인과의 매매계약 별 하자 없을까요???

 

계약서 작성할때 할머니랑 전화통화라도 할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룰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인데 그건 언제 처리해야 하며

 

모든 돈거래는 은행계좌로 이루어지는게 안전하겠지요?

 

소유권이전할때 법무사에 의뢰할 생각인데 그건 어느시점에서 알아봐야하나요?

(계약서 쓸때부터? 아님 잔금 치룰때?...)

 

부동산,법무사 수수료는 어느 정도면 될까요?...

 

매매가는 1억1천8백만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