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라인 끝집에서 자기네가 복도 끝이라 자기집현관문 복도공간에 샷시문을 달아놓았네요
사전에 같은라인 바로 옆집인데 의논도 없이 의논했어도 반대 벽이 막혀있는 것 같아서 < 공용주택법상 소방법상
불법 소방법상으로는 화재시 현관문도 못찾아서 현관문 앞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문이 2개씩이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샷시문을 열면우리집 창문을 반이나 가렸었는데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중계를 한것이
문만 위치 변경 하는 걸로 해결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문 자체 철거를 원하고 안되겠다 싶어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더니 사전에 의논안한것은 미안하지만 철거는 못한다 (주인입장이 돈들여서 했으니 당연히 떼기 싫겠지
만) 그래서 저희는 이웃이고 법적으로 가면 불편하니까 자체 철거 부탁하는데 뜻이 그러시다면 관리소도
해결안되니 구청에 민원신고 할테니 차후에 일어날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라고 했네요 (문
달아놓은사람이 100% 잘못이니까) 알았다고 하더군요 기존에 다른 아파트 라인에 이렇게 문을 달아
놓은것을 볼때 정말 답답해 보인다 라고 생각했는데 관리소도 불법이지만 편리상 묵인한다고 하고
여기서 묵인이라는 것은 같은라인 다른세대와 의논 승낙하에 의의제기를 안하는걸로 묵인이라 하지 않는지
(자기 편리하자고 다른라인들도 그런집이 있으니까 해도 되겠지) 관리소장은 이번에도 주인
이 말을 안듣는다고 저희쪽에서 신고하라고 했네요 저희라인 다른 두집도 사전에 협의 없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문달은것에 대해 불만이시라는 의견도 보이셨고 지금 사는 세입자도 자기도 문이 답답하다고
하지만 집주인의 의사니까 샷시문은 항상 열어놓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사가고 혹시 집을 팔거나 세주거나
할때마다 오는 사람한테 가서 답답하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문좀 열어놓으라고 매번 그럴수도 없고 문
열고 닫는 사람 마음일텐데 가끔 끝쪽 복도 창문 바깥운동장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을 달아놓으면
꼭 남의집 문전에 드나드는것 같아서 드나들기도 그럴텐데 무슨 다세대주택 각자 출입문 달아놓은것처럼
문을 닫으면 끝쪽 창문이 보이지도 않아서 너무 답답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답답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약속이나 하듯이 안되겠다 싶어서 구청에 민원신고를 했는데
한달기한 자체철거하라는 서류를 주인에게 보내고 철거불응시 또 15일 그다음 또 불응시 그때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계속불응하면 신고해서 벌금까지 부과되게 하려고 하네요 자기는 안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 주관적입장에서 불편하니까 시정해달고 하는게 저희 권리라고 생각되서요
할수있는데 까지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파트 초창기 입주때도 아니고 저희도 중간시점에 사갖고 들어왔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초창기 입주시점에는 모르고 했나보더라구요 요즈음 모르는 사람도 없고 거의)
** 끝쪽집에 소화기 같은 것은 없고 엘레베이터 타는곳 쪽의 비상계단에 소화기가 있네요 문을 장착했다는것은
여닫기 위함이고 경계선을 의미하는데 사는 사람 맘대로 문을 닫아놓을시 저희 집에 들어갈때 마다 벽을
보고 들어가는거고 옆에 벽이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1205호 샷시문 달
아놓은게 좋아보여서 1201호가 또 문을 달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운데 끼인집들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