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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사이버 모욕죄 곧 신설 된다네요


BY 신설 2008-09-25

* 속상해 방에 올린 글이 법에 걸려 구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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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올해 안에 신설
ㆍ李대통령, 국가경쟁위서 “법치로 투자 유치”

ㆍ평화시위구역도 지정… 野 “공포정치 부활”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법질서 확립과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내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사회지도층 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것 등이 골자다.

법치 확립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논리가 동원됐지만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평화시위 구역 지정, 시위 시 마스크 착용 제재 등을 두고 ‘과잉 금지 및 처벌 위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표현·언론의 자유 제한’ ‘공안 통치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김경한 법무장관이 지난 7월 들고나왔다가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데도 이를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없었던 일로 했던 터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법 준수의 논리가 아니라 결국 이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도메인 등록·실명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첨단 범죄수사부 확대와 유관기관 합동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기업인·사회지도층의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대검찰청에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범 정부적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공직자·기업인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뇌물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평화시위구역을 지정해 이곳 외에서 벌어지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폭력물품 제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형사책임과 별도로 기물파손 등 피해액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는 인터넷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촛불민심을 주도한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며 “사정기관 합동 TF 구성은 사실상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해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