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이 생기면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지원센터 1577-3399로 문의해 보세요.
금융(전세자금 대출 등)과 법률(집주인과의 분쟁 해결법) 부문과 관련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한달 전까지 세입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하네여.
또한,
집주인은 계약 후 1년 안에는 보증금 인상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살면서 이 점도 알아두세여^^
그런데 님의 경우 계약 만료 전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여.
이런 경우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곘네여~
이미 해결된 상태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