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 대1년 방학이라 잠깐 편의점 야간알바 (일주일 두번 야간9시~아침8시 )했어요
나이가 한살 어려 미성년자로 부모님 동의서까지 받아갔죠
첫날 계약서를 쓰기로 석달 이상 하기고 하고 했는가봐요
어제 확인해보니 계약서상 위법시 반으로 준다는 조항은 별도 펜으로 적혀있고
아들이 처음 계약서 쓸때는 못봤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옳은지..
해보니 넘 힘들어 8회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점장왈,, 알바비를 반만 준다고 하더래요
어처구니 없어서 일단 내일 반이라도 통장으로 넣어 준다니 받고
찾아가서 따지든지 노동부에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이런 경험있는 분 조언 바랄께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