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당시 범인 조모씨(57)가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한 형법 10조 2항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55조 1항 3호를 적용, 형량을 감경했다.
만취상태에 어떻게 등교하는 아이를 지능적이고 잔인하게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이들 등교할시간 이면 밤새 술쳐드셔도 깨어날 시간 아닌가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자가 어떻게 여자아이란걸 알고 짐승만도 못한짓을
했다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군요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고 별의 별짓을 다한놈인데 판사는 어떤 생각으로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만취상태라는말이 더열받아요 만취 상태면 지몸도 못가누고 사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디비자는게 정답아닐까요?
알콜측정을 한것인지 그냥 술냄새가 난것으로 만취상태라고 하는것인지
답답하네요 저도 이런데 그가족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때 이렇게 하면 형이 감경된다는걸 알리는 꼴이된것 같아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판사라면 전 피해자 가족에게 칼을 주겠습니다 그넘을 죽여도 죄를 묻지않겠다고
너무속상해서 해보는소리입니다...
우리모두 서명에 동참합시다 엄마들의 힘을 모아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