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너무 급해서 전세를 1년만 계약하고 입주했어요
집주인도 집을 새로 샀지만 총각이라 결혼해서 들어올거라고 해서 1년계약자를 찾았죠..
저희랑 맞아서 1년을 했는데 작년 2월 말이 만기였는데 작년 1월에 전화와서 결혼을 아직하지 않으니 우선살라고 해서 구두로 1년 더살기로 했어요
올해들어서 소식이 없길래 더살아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살려고 했었는데 어제 한달남기고 나가라네요
월세를 놓겠데요..
대전이 전세가 없기도 하고 아이가 중학교라 전학이 어려워서 그주변을 오후에 돌아다녔지만 집이없구 집을 살려니까 1년사이에 4천이 올랐더라구요
아마 일시적 현상인것 같아요
올해 10월 에 입주량이 많아서 숨을 돌릴것 같은데
집주인에게 사정했어요 한달만에 집을 못구한다고 구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계약이 2월이니까 2월말까지 비워줘야 월세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될수 있음 나가달라고 하네요
물론 저도 나가고 싶지만 집이없는데 어떡하죠
법적으로 제가 꼭 한달안에 나가야 하나요 통보는 계약기간 한달전에 받은거구요...
(작년에 구두로 1년 더살고 그전에 자기가 결혼하면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기로 하고 계약서는 쓰지않았구 원래계약서는 1년 계약이고 작년 2월이 만기랍니다.)
어제저녁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월세를 좀내겠다고 했어요....생각해보겠다구 하는데 법적인것을 알고싶어서요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