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A,B
A동 = 10년 전 수도를 설치, 그때부터 수돗물을 사용
B동 = 계속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다 최근 지하수 고갈로 수도교체
문제는 10년 전 지번에 따른 계량기 설치는 1대 밖에 안 됨
B동을 계속 설득했음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림
훗날 B동 역시 수도를 놓게되면
그땐 A동 비용까지 물어줘야 계량기를 사용을 허락하겠다고(A동에 가구당 50만원씩)
설치비가 한 가구당 비용이 100만원씩 배를 들여
A동에서 B동 공사비까지 안고서 수도를 놓음
최근 B동에서 수도설치를 위해 400만원을 A동에게 지급.(과거 A동이 대신 낸 돈)
10년 동안 한 세대가 주인이 3번 바뀜.(문제의 한 세대)
주인1 = 공사비 100만원 들여 수도 처음 놓았던 사람
주인2 = 그 사실 몰랐고 살다가 이사감.
주인3 = 현재 주인= 역시 그 사실 전 주인에게 들은 바 없음.
그러다 우리동이 아닌 이웃 사람 얘기 듣고 뒤늦게 권리 주장.
이사온 지 6개월 됐음.
그럼 10년 전 수도 놓을 당시 원래 주인에게 지급된 400만원의 일부인
이 한 세대의 공사비 50만원은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주인1?
주인3?
연립주택 A동의 전체공금으로 포함??
도움바랍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