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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통보의무


BY 임대인 2014-05-10

2011년5월말에 아파트를 세줬고 인상없이 자동갱신되어 이번 5월말이 만료입니다.

집을 팔려고 올3월초부터 세입자에게 전화했으나 연락도 안되고 주변인 말이 세입자 집이

매일밤에도 불꺼져있다해서 걱정을 하다가 문에다 메모를 남기고 왔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올2월 중순에 비지팅 어학연수? 뭐 그런걸로 가족이 해외나가게 되어

작년부터 제게 전화를 했다하는데

알고보니 제가 2011년 9월쯤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걸 통보를 안하고 중간에 인상도 안하다보니

통화할 일이 없어 서로 연락이 안되었던거더라구요.

전세계약했던 부동산 아줌마도 전화와서는 세입자 요청으로 여러번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되었다하는걸

보니 세입자도 작년에 맘고생 좀 한거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데 메모는 어케 봤나했더니 관리비 ,가스검침 등이 있어서

아래층 친한집에 키를 맡겨놓고 갔다하네요.

저도 반전세로 월세를 약간 내면서 살고있고 내년4월이 만기라

세입자에게 미리 통보해 올해 집팔고 내 전세금과 합쳐 이참에 집을 사려한건데

세입자는 외국에 있다가 내년 1월이나 되야 온다하니 이걸 어쩌나요?

이런 경우 전화번호 바뀐걸 안알린 제게 책임이 있으니 세입자 입장에 맞춰야하겠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법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