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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대처법 - 펌글


BY 비법이 2019-03-16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 1661-2642 )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상대방이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최적의 방법을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