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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데요.꼭 법적으로 해야될일은 뭔가요?


BY junglanc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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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nmo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10월말부터 입주하는 임대아파트25평에 입주예정자입니다.세대수는 1200세대이고요,포항의 중소기업에서 짓는 집이지요.그래서,보증금은 이천팔백에 월7만원씩 들어가는데요.일반적으로 전세를 들면 확정일짜를 받아놓잖아요?그런데 이 임대아파트도 확정일짜를 받아야하나요?그리고 또 다른 예비법적절차는 없는가요? 워낙 경기가 경기인만큼 미리 안정적으로 대비할려고해서요.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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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아파트를 입주하실때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구요, 그보다 먼저 입주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임대아파트는 입주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회사가 더러 있거든요. 그 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건물등기부등본은 시청이나, 등기소에 가셔서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 동호수를 표기해서 1부 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