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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쓰레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및 신고 안내


BY 환경부 2000-12-23


쓰레기 불법 소각을 근절시키기 위한 주민 신고 안내


농어촌 및 도시 외곽지역, 건축공사장, 상가지역 등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 혹은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편리성이나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하여 야외에서 태우거나, 집·사업장 주변에서 폐드럼통·폐페인트통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초래되는 대기오염과 유해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근절을 촉구하기 위하여 집중단속 및 신고제를 실시합니다.

◆주민홍보 : 2000.12.26~2001. 1. 6(2주간)
◆집중단속 : 2001. 1. 8~2001. 2.28(8주간)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또다시 소각하는 경우 적발시 마다 과태료 부과)

불법소각 신고는 128로!

128로 신고하시면 최대 과태료의 80%(8만원)까지를 포상금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