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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시 감세 방법


BY sun2835 2005-11-30

연말정산이란 매월 간이세액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을 그 해에 발생한 소득총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결정하여 더낸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에 발생한 비용을 모두 제출하는게 중요한데요. 1.신용카드사용은 카드사에서 보내주니까 별로 신경쓰지 않게 되지만 그것도 카드사별로 꼼꼼히 챙겨주시구요.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가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은 소득금액의 15%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예) 3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700만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을때 700만원-450만원(소득의 15%)=250만원*20%=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2. 병원에 많이 다니신 분이라면 의료비 영수증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빠진것이 있다면 병원에 가는날 원무과에서 진료비영수증 재발급을 받으시면 일일이 영수증을 종이에 붙이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의료비내역서를 기록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건으로 기록하면 되므로 더욱 편리) 약국에서도 단골 약국을 정해놓고 다니면 영수증 발급이 편하겠죠 그리고 암등 증증 질환의 경우 일시적인 장애인으로 되기 때문에 진료비의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전액이란 소득의 3%를 초과한 진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의 확인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에서 진단서등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빼야 합니다.(얼마 이상의 의료비공제 대상자는 전체 의료비내역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더 내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에서 치아교정과 인공치아를 해 넣은 경우 금액이 크니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병원비가 총 소득액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영수증 모으시느라고 고생하실 필요없습니다. 3%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때문에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비과세소득을 뺀 과세소득)이 3천만원인경우 *3% = 90만원이상 (진료비가 120만원이라면 30만원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주긴 한다는데요. 그것도 1-10월까지만 발급이 되고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발급된답니다. 그러니 비보험항목부분은 스스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그냥 병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첨부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배우자 공제에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배우자공제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총 소득이 100만원이 아니고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세금산출기준이 되는 소득액이기 때문에 총 소득으로 하면 약 700만원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등으로 년 700만원이하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에 넣으셔도 됩니다.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름) 4. 연말정산이란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공제) ※ 교육비, 의료비 등은 지급한 자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득세율 소득금액 1000만미만 9% 1000-2000만원 미만 18% 2000-3000만원 미만 27% 3000이상 36% (2004년 세율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하되면 되었지 인상되지는 않았을겁니다) 5. 연금저축을 활용하세요. 연금저축은 전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구요. 총 24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액이 높을 경우에 특히 절세효과가 큽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부모님께 추천해드리세요. 240만원에 27%세율이라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서 70만원이상의 감세효과를 볼 수 있음 주의할 점) 젊은 봉급생활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어(가입기간 : 연금지급연령)중도에 해약할 경우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니 가입에 유의하시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별 상관없음(퇴직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함) 그러므로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세율이 높고 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도 가까우므로 정말 매우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음 (이자율도 타 상품에 비해 낮지 않을 것임. 일시에 납부해도 되므로 12월에 가입하여 일시납으로 240만원을 적립해도 됨. 다음해부터는 다달이 20만원 씩 적금식으로 해놓으면 편리함) 아래 사항은 국세청에서 지난해 자료 옮김 □ 따로 떨어져 살지만 실제 부양한 부모님도 공제대상 (용어해석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남자 : 만60세 이상, 여자: 만55세 이상)이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데,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인 계부 또는 계모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포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계속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없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특수교육비가 전액공제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남성 근로자도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받을 수 있어 ○ 여성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자녀양육비공제를 올해부터는 남성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양육비공제와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의 교육비공제를 올해부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 ○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 소득이 많거나 연령제한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의료비도 공제대상입니다. - 임신중 초음파·양수 검사비, 무통분만·조산원 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시술에 따른 검사료·시술비 -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라식수술비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한도없이 전액 공제 ○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간 200만원 을, 대학생은 1인당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한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도 1000만원까지 주택자금 소득공제가능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공제 등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 이하 정치자금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 2004년 3월 12일 이후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2,50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 한함, 가족과 동거하다가 단독세대로 분리이사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일정은? ○ 2005년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현금영수증 ○ 2006년 : 보험료, 교육비 및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 ○ 2007년 : 신용카드 ▣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 예상 근로자수는? ○ 올해 추정 공제인원 : 약 900만명 정도로 추정 - 연금저축 88만명, 개인연금 159만명, 직업훈련비 8만5천명 의료비 150만명,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500만명 추정 ※ 2007년에는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 1,960만명중 1,530만명(78%)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에 따른 주요문답사례(2005년도) ▣ 간소화 관련 영수증 제출방법은?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조회내역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② 현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 ▣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제출방법은? ○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의료기관 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을 선택하여 제출 - 동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두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음 ○ 보험 급여분만 있는 경우 - 10월 지출분까지 있는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부담내역서’ 출력하여 제출 - 11, 12월 지출분이 있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 비보험 급여분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 소득공제금액 조회대상기간은 ? ○ 개인연금, 연금저축은 10월말까지의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11월~ 12월 납부예정분 을 포함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으므로 - 근로자는 납부예정분을 포함하여 자료조회가 가능함 ○ 의료비는 10월 지급분까지 자료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은 2005년 귀속(1월~11월분) 사용액 전액에 대해 조회할 수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일은 ? ○ 12월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 조회가능 ▣ 인터넷 조회방법은 ? ○ 개인연금, 연금저축, 교육훈련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화면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인증코드 전송받아 조회 ○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