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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놓치지 말고 연말 정산 받기.


BY 쥴리 2010-12-30

 2010년 연말정산 일정 확인하세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참고할 [2010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를 제시해드리오니 회사의 업무환경에 맞추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비 고

대상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

 정산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11~27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25~2.5

-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증명서류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회사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세무서)

회사

근로자

 

 

한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무 내용

일정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11.29 ~12.15

「’1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12.6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발간

12.20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신고안내 책자 배부)

12.20 ~1.14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안내

12.27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12.27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12.27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1.3 ~3.1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1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2.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환급신청 포함**)

3.10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세무서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사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3.10일 이후 일괄결의하여 3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