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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생활정보 4가지


BY 생활정보 2016-04-07


4월부터 달라지는 생활정보 4가지

이달부터 보험에서 양육, 통신, 교통법규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4가지 규정 알아두세요!!^^


1.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인상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이 10%에서 20%로 오른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이라면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병원 이용시 가입자가 내야 하는 돈은 많아지는 반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을 현행 2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낮은 실손의료보험 기존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월 보험료는 인하된 요금을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 Tip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http://kpub.knia.or.kr)이나 생명보험협회 공시실(http://pub.insure.or.kr)의 '상품 비교 공시' 항목에서 보험사별로 보험료, 보장 금액, 납입 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2.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유방재건술이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환자가 수술 비용 전액을 내야 했지만 4월부터는 수술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최대 1,400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금이 200만~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유방재건술은 신체 기능 회복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에 가깝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이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으로 유방재건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유방재건술을 치료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가지 항목과 외과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의 본인 부담률도 80%로 낮아진다.


3.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오는 4월 16일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계약할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유해 매체물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받게 된다. 차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면 사이트 접속이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이동통신사는 유해 정보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 수단이 설치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차단 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웹하드, P2P 등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고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 문구를 발송한 뒤 이에 대한 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게 된다.


4. 노인 ·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 처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기존의 두 배로 부과된다. 가중 처벌 구역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은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간 시간대에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두 배 높은 범칙금을 부과해왔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속도위반의 경우 위반한 속도에 따라 
시속 20km 이하 3만원 → 6만원, 
20~40km 6만원 → 9만원, 
40~60km 9만원 → 12만원 등으로 범칙금이 상승 적용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두 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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