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278

[응답] 인천 대호실업 무선차의 구입과정과 지금상황


BY 소비자sos 2001-01-11


안녕하세요?
장난감을 구입했는데..문제가 생겨서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특히 아이가 돈을 모아 구입을 한것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동용품의 경우에 소비자페해보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아마 소비자님의 경우에는, (1)번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1일만에 하자가 생긴경우에는 당연히 제품을 수리해주거나 수리가 불가능할때는 환불해주어야합니다.
문구점 주인이 일단은 공장에 보냈다고 했으니, 언제까지 수리가 가능한지 문구점 주인에게 확답을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기간까기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구점 주인이 공장에 보냈기 때문에 급하면 공장과 직접 연락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소비자님이 문구점과 거래를 했지, 공장과 거래한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장과 문구점과의 일은 그 둘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문구점 주인과의 일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힘드시다면, 아래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강릉 YWCA (0391) 47-2565
주부클럽 (0391) 43-4321

동해 YMCA (0394) 532-6070

속초 YMCA (0392) 31-8998

태백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0395) 52-1505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아이의 건강도 회복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