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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익스프레스 에서 말썽을 일으켯어요


BY 소비자sos 2001-03-09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셨는데 물건이 파손되고, 남의 집 유리까지 파손을 시켰군요..
이사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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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

- 적용범위 :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 운임등 수취 원칙

△ 운임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수하는 운임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운임등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2)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②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③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3)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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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시 이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되었고, 다른집에게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번)으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