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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p07241001 2001-03-29

생활뉴스에서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시 최고 징역3년....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열람도 불가능, 초본만 가능... 어려운 사정 생각해서 고심끝에 빌려주고 나면 ..." 난 돈없으니 알라서해" 재산은 다 숨기고 단독세대로 위장전입 어디서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겠어요.. 민사소송 - 지급명령 받으면 뭐합니까 ?
재산 확인 않되면 공문서에 불과한것을... 그런데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라고요... 그로인해 채권자가 받는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한 집안이 파탄에 접어드느데 ..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겁니까?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이전에 채권자가 변제 받을수 있는
법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