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 www.cpb.or.kr ](원장 許 陞)이 시중 스포츠용품 매장과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킥보드 16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16개 제품중 11개 제품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게 가공되어 있어서 다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일부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설명서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등 표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젖은 도로와 경사진 도로에서의 제동력이 정상적인 도로보다 170% 정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등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만들어 관계기관(기술표준원)에 건의하고, 업체에는 제품 품질개선과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는 헬멧 등의 안전장구 착용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 구조 또는 끝마무리 상태 미흡
O 16개 제품 중 12개 제품(75%)이 구조 또는 끝마무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방레포츠(주) 제품은 뒷바퀴 측면에 브레이크선(철선)이 날카롭게 튀어 나와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사례] 어린이 오 군(남, 8세)은 킥보드 뒷부분의 날카로운 부분에 오른쪽 안쪽 발목을 찔려 8바늘을 꿰매는 사고를 당함.
□ 사용설명서 내용 미흡
O 핸드브레이크 장착 제품의 경우, 브레이크 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장력 조절방법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음.
[사례] 어린이 염 양(여, 만7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갑자기 킥보드를 탄 친구가 뒤에서 달려와 급정거하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9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 주의·경고 표시 미흡
O 제품상 주의사항 표시여부를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제품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대부분의 사고자 및 가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내리막길' 사고도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 6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
① 안전장구 착용 ② 미끄러운 도로 주행금지③ 차도 주행금지
④ 경사도로 주행금지⑤ 타기전 나사조임상태 확인 ⑥ 손가락 끼임 사고 주의
[사례] 어린이 전 군(남, 만6세)이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빠른 속력으로 내려가는 도중 자동차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급정거하려고 했으나 멈추지 못하고 문에 부딪혀 턱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음.
O 또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 젖어 있는 도로에서 주행시 정상적인 도로 때 보다 제동거리가 170% 길어지고, 경사가 심한 도로(8°)에서는 거의 제동이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