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게되었는데 등기를 남편이 아닌 제이름으로할려고하거든요.
근데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권리증등 모든 권리를 갖게될텐데 전 지방에 있어서 그때 못가고, 대신 남편이 매매계약을 하게되거든요.
그럴땐 제명의로 집을 등록하는건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이해되실려나 모르겠는데....
잔금치를때 부동산중개인이랑 법무사가 오면 저도 함께 있어야되는지 아님 남편이 대신 일을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결론은 집을 제명의로 하고싶은데 이사갈집과 넘 멀어서 잔금치룰땐 못가고 제가 이사들어갈때야 갈수있다는겁니다.
글이 이해되신분 답변 좀 주세요. ^^;
참,그리고 부인이름으로 등기했을때 좋은점이나 나쁜점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