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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5.6의 법무사님


BY cat66 2001-11-10

반갑습니다.
오전에는 이곳을 들어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글을 보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다니. 어제밤 남편은 그냥 은행에 맡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뒤져서 작성 방법을 ?았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구요. 겁도 나구요.
참. 50만원이 아니라 5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타이핑했어요.
여기는 수원이구요.

남편이 못하고 제가 해야하기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이고요. "부동산의 표시"작성했습니다
등기의 원인과 그 년월일은 등기신청한날을 적었구요
등기의 목적은:근저당설정이라구 적구요

"해증서"에서
부동산의 표시가 "위임장"의 것과 같이 적는지요?

은행에가서 도장받을시에 지배인초본1통을 사야겠네요
그리고 서류가 작성이 되면 구청세무과를 거처 등기소에 가야 하나요?

이메일주소:cat66_kr@yahoo.co.kr
소식기다립니다.